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경찰이나 보험사도 귀찮아서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재판까지 가는게 더 나을 수 있음

승리시 변호사비도 상대방에 청구 가능

반응형
반응형

 

 

이 통계는 남,여 섞여있어서

실제로는 고임금일수록 남여 비율이 3:1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남자, 30-34세, 650-800만원이라면

상위 7.2%가 아닌

 

상위 7.2 * 2 * (3/4) = 10.8

즉, 10.8%에 가까움

 

2023년 데이터는 아직 없음

나이는 만 나이

소득은 세전(稅前) 기준

 

+)

350 미만으로 퉁친 이유는

350이 대한민국 평균 소득임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1번 부터 좀 다른 팁을 알려 주자면...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 말고 장례식장이나 상조에 먼저 연락해라. 아직 사망진단을 받은게 아니라서 1. 일단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모신 다음 사망진단 받는거랑 2. 경찰이 와서 다시 또 인정하는 의사 불러서 사망진단 확인하고 서류 작성하고 하는 거랑 절차가 비교가 안 된다.

 

11번은 진짜 미리 알아둬야 함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음 빚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상속포기 기간 놓쳐서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음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한정상속 하는게 속편함. 변호사 아니라 법무사 끼고 해도 됨. 내가 물려받은 한도내에서 갚을테니 채권자는 언제까지 나오라고 공지하고, 그거 지나면 책임지지 않음. 혹여 날짜 많이 지나서 빚받을거 있다고 나타나는 사람 있어도 그렇게 해놓으면 대비가 됨.

 

동사무소 가서 사망등록하면 망자의 부채와 예금 보험 상황 다 알려주는 서비스있음. 단, 보험은 타인명의도 있을수 있으니 더 찾아봐야함.

 

추가로 큰 현금이 아닌 경우엔 사망신고 전에 인출해 두는 게 좋음 사망 신고 들어가고 나선 모든 은행에 직접 개별적으로 가야 인출이 가능해서 나중에 소액 잔잔바리들은 힘듬.

가능하다면 토스로 조회해서 먼저 정리 해 두는 것이 좋음

 

평소 장례 많이 치루고 방금도 치루고 옴 요즘엔 12시쯤 되면 불끄고 자거나 쉼 찾아오는 손님도 거의 없음 그래도 한명정도 자리 지키는게 좋지 그리고 혼자래도 식장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운구 발인 다 도와줌 무연고자 사망시엔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화장이랑 마무리 해주고 수급자면 장례비 지원도 있음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 Recent posts